국토부 “3기 신도시 분양가, 입지 여건 비슷한 단지 시세의 60~80%”
입력 2021.07.19 (18:14)
수정 2021.07.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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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들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통상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단지들의 분양가도 건축 연령과 교통 등 입지 여건이 비슷한 단지와 비교했을 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과도한 건축비를 적용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백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분양주택 공사비 원가(3.3㎡ 722~759만 원)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지 가격과 건축비 등이 오르면 본 청약 시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통상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단지들의 분양가도 건축 연령과 교통 등 입지 여건이 비슷한 단지와 비교했을 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과도한 건축비를 적용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백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분양주택 공사비 원가(3.3㎡ 722~759만 원)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지 가격과 건축비 등이 오르면 본 청약 시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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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3기 신도시 분양가, 입지 여건 비슷한 단지 시세의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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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9 18:14:12
- 수정2021-07-19 18:17:02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들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통상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단지들의 분양가도 건축 연령과 교통 등 입지 여건이 비슷한 단지와 비교했을 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과도한 건축비를 적용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백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분양주택 공사비 원가(3.3㎡ 722~759만 원)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지 가격과 건축비 등이 오르면 본 청약 시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통상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단지들의 분양가도 건축 연령과 교통 등 입지 여건이 비슷한 단지와 비교했을 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과도한 건축비를 적용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백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분양주택 공사비 원가(3.3㎡ 722~759만 원)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지 가격과 건축비 등이 오르면 본 청약 시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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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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