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청에 편의점서 난동 20대 벌금형
입력 2021.07.19 (23:23)
수정 2021.07.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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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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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요청에 편의점서 난동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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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9 23:23:04
- 수정2021-07-19 23:33:24
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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