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급증…관리가 안 된다

입력 2021.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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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도로를 누비는 오토바이는 모두 229만 대로 추정됩니다. 10대 중 9대는 주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중형(100~260cc)이나 소형(50~100cc) 오토바이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새로 등록되는 오토바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8만 대 수준이던 오토바이 신규 등록은 2019년 31만 대에서 2020년 38만 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늘어난 만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번호판을 꺾거나 달지 않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신경 쓰인다",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가 소음을 낸다", "주인 없는 오토바이가 길가에 버려져 있다" 등입니다.

인도로 달리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습니다.인도로 달리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습니다.

■ 번호판 없어도, 길에 버려도 속수무책...제도 밖의 오토바이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오토바이 관리 제도를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행합니다. 강제등록이 아니다 보니 '사용신고'를 안 해도 도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 신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몰 수 있고, 임의의 사유로 '사용폐지'한 다음 이른바 대포차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안점검사 제도도 없습니다. 머플러에 구멍을 뚫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말소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폐차수익보다 폐차 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 길가에 버리는 게 싸게 먹힙니다.

쉽게 타고 쉽게 버릴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정비 제도가 뿌리내리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 신고제도와 과태료 강화, 해법 될까?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수없이 나왔지만, 변화는 더딥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우선 신고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는 매각이나 폐차 등 강제 처리를 하거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을 제대로 달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 대형 오토바이, 내년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추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안전검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도입합니다.

중소형 오토바이는 올해부터 환경부가 시행 중인 배출가스·소음검사의 진행 경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폐차 제도도 개선하는데요, 540여 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등의 의무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운행하는 동안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은 줄일 계획입니다.

■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사망·단속...9월 최종안 발표

배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사고 건수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 결과, 2018년 26만 건이던 전국의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9년 30만 건, 2020년엔 55만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뭔가 조치가 있긴 있어야 할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늘(20일) 오후 1시 30분,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main.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V'를 검색한 후 실시간 중계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댓글로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의견을 종합해 오는 9월 오토바이 관리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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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오토바이 급증…관리가 안 된다
    • 입력 2021-07-20 07:00:36
    취재K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도로를 누비는 오토바이는 모두 229만 대로 추정됩니다. 10대 중 9대는 주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중형(100~260cc)이나 소형(50~100cc) 오토바이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새로 등록되는 오토바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8만 대 수준이던 오토바이 신규 등록은 2019년 31만 대에서 2020년 38만 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늘어난 만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번호판을 꺾거나 달지 않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신경 쓰인다",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가 소음을 낸다", "주인 없는 오토바이가 길가에 버려져 있다" 등입니다.

인도로 달리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습니다.
■ 번호판 없어도, 길에 버려도 속수무책...제도 밖의 오토바이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오토바이 관리 제도를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행합니다. 강제등록이 아니다 보니 '사용신고'를 안 해도 도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 신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몰 수 있고, 임의의 사유로 '사용폐지'한 다음 이른바 대포차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안점검사 제도도 없습니다. 머플러에 구멍을 뚫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말소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폐차수익보다 폐차 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 길가에 버리는 게 싸게 먹힙니다.

쉽게 타고 쉽게 버릴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정비 제도가 뿌리내리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 신고제도와 과태료 강화, 해법 될까?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수없이 나왔지만, 변화는 더딥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우선 신고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는 매각이나 폐차 등 강제 처리를 하거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을 제대로 달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 대형 오토바이, 내년부터 안전검사 의무화 추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안전검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도입합니다.

중소형 오토바이는 올해부터 환경부가 시행 중인 배출가스·소음검사의 진행 경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폐차 제도도 개선하는데요, 540여 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등의 의무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운행하는 동안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은 줄일 계획입니다.

■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사망·단속...9월 최종안 발표

배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사고 건수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 결과, 2018년 26만 건이던 전국의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9년 30만 건, 2020년엔 55만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뭔가 조치가 있긴 있어야 할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늘(20일) 오후 1시 30분,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main.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V'를 검색한 후 실시간 중계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댓글로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의견을 종합해 오는 9월 오토바이 관리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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