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약 시 세제 혜택”…‘지역상권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7.20 (21:46) 수정 2021.07.20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역상권법'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상권을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상생구역'과 쇠퇴한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에는 또 상인과 임대인 상생 협약으로 임대료인상을 제한하고 지역상생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생 협약 시 세제 혜택”…‘지역상권법’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21-07-20 21:46:24
    • 수정2021-07-20 21:53:49
    뉴스 9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역상권법'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상권을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상생구역'과 쇠퇴한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에는 또 상인과 임대인 상생 협약으로 임대료인상을 제한하고 지역상생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