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1.07.21 (00:03) 수정 2021.07.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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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상고심 선고는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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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7-21 00:25:49
    사회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상고심 선고는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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