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층간소음 분노 폭발해 자해까지…문신으로 위협하다 징역형

입력 2021.07.21 (08:00) 수정 2021.07.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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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화가 나 흉기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위층에 올라가 문신을 보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14일 밤 10시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평소 A 씨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위층 주민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배우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심한 소음이 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취중에 자신의 오른손을 자해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피를 흘리는 상태로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A 씨는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오른손에 피를 흘린 채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XX 개XX야 나와!”

A 씨는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B 씨 집의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B 씨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는 않았고 A씨의 난동은 여기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 1월까지 교도소에서 형을 마쳤습니다. 교도소를 출소한 후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셈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울산지법은 밝혔습니다.

또 야간에 B 씨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한 점, 고성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B 씨의 현관문을 여러 번 걷어찬 점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주거 침입을 하려 하고 B 씨를 협박한 점은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본인과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어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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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층간소음 분노 폭발해 자해까지…문신으로 위협하다 징역형
    • 입력 2021-07-21 08:00:44
    • 수정2021-07-21 11:30:38
    취재후·사건후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나 흉기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위층에 올라가 문신을 보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14일 밤 10시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평소 A 씨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위층 주민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배우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심한 소음이 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취중에 자신의 오른손을 자해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피를 흘리는 상태로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A 씨는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오른손에 피를 흘린 채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XX 개XX야 나와!”

A 씨는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B 씨 집의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B 씨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는 않았고 A씨의 난동은 여기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 1월까지 교도소에서 형을 마쳤습니다. 교도소를 출소한 후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셈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울산지법은 밝혔습니다.

또 야간에 B 씨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한 점, 고성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B 씨의 현관문을 여러 번 걷어찬 점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주거 침입을 하려 하고 B 씨를 협박한 점은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본인과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어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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