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상승”

입력 2021.07.21 (08:28) 수정 2021.07.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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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계약 갱신율이 올라가고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 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면서도, ”서울은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웃도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서울과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 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연구원과 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해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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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1 08:28:20
    • 수정2021-07-21 09:32:42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계약 갱신율이 올라가고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 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면서도, ”서울은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웃도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서울과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 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연구원과 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해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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