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에서 대마성분 CBD 제품 광고 80건 적발”

입력 2021.07.21 (09:05) 수정 2021.07.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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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대마에 함유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례 80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에서 칸나비디올 오일 제품류 광고 천 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80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칸나비디올(CBD)은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고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됩니다.

주로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햄프오일’ 등으로 성분을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며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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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1 09:05:48
    • 수정2021-07-21 09:17:38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대마에 함유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례 80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에서 칸나비디올 오일 제품류 광고 천 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80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칸나비디올(CBD)은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고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됩니다.

주로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햄프오일’ 등으로 성분을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며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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