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경수 상고심 선고…‘댓글조작 공모’ 인정될까

입력 2021.07.21 (09:10) 수정 2021.07.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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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특검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지 약 3년 만인데요.

쟁점은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나옵니다.

특검 기소 약 3년 만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죄로 인정된 댓글 조작 공모 혐의의 근거인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을 종합할 때,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반차를 내고 관사에 머물려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다면,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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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김경수 상고심 선고…‘댓글조작 공모’ 인정될까
    • 입력 2021-07-21 09:10:58
    • 수정2021-07-21 09:21:06
    아침뉴스타임
[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특검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지 약 3년 만인데요.

쟁점은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나옵니다.

특검 기소 약 3년 만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죄로 인정된 댓글 조작 공모 혐의의 근거인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을 종합할 때,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반차를 내고 관사에 머물려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다면,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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