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21.07.21 (09:27) 수정 2021.07.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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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스스로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인증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과 같은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사진 등을 학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교사 A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뤄져 20만 명이 이에 동의했으며,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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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 입력 2021-07-21 09:27:28
    • 수정2021-07-21 09:30:43
    사회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스스로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인증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과 같은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사진 등을 학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교사 A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뤄져 20만 명이 이에 동의했으며,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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