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제공 업체 등 4곳 적발”

입력 2021.07.21 (10:08) 수정 2021.07.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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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을 만들어 항공사 기내식으로 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점검에 나서 부적합한 원료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업체 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활용해 기내식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해왔고, 다른 업체도 유통기한이 지난 빙수용 시럽을 만들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보관하던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 단속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이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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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제공 업체 등 4곳 적발”
    • 입력 2021-07-21 10:08:51
    • 수정2021-07-21 10:13:51
    사회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을 만들어 항공사 기내식으로 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점검에 나서 부적합한 원료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업체 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활용해 기내식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해왔고, 다른 업체도 유통기한이 지난 빙수용 시럽을 만들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보관하던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 단속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이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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