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특별법’ 발의
입력 2021.07.21 (10:11)
수정 2021.07.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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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운영·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속기 운영기관에 토지 등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늘리고, 예산이나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2028년까지 청주 오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속기 운영기관에 토지 등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늘리고, 예산이나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2028년까지 청주 오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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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의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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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1 10:11:13
- 수정2021-07-21 10:21:53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운영·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속기 운영기관에 토지 등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늘리고, 예산이나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2028년까지 청주 오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속기 운영기관에 토지 등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늘리고, 예산이나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2028년까지 청주 오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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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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