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입력 2021.07.21 (10:26) 수정 2021.07.21 (1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허 특검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 못 한 것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할 몫은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수는 없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 몫으로 넘겨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 입력 2021-07-21 10:26:32
    • 수정2021-07-21 12:12:29
    사회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허 특검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 못 한 것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할 몫은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수는 없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 몫으로 넘겨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