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태워주고 10만 원 챙겨’…“소방관 징계 적법”

입력 2021.07.21 (10:39) 수정 2021.07.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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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주민을 구급차에 태워주고 1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소방관 A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에서 주민 B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5만 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모임에 참석한 뒤 구급차를 호출해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징계금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징계를 받은 게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비위 행위의 경위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보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금품수수는 청렴 의무 위반,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더 무거운 징계에 더해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견책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징계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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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태워주고 10만 원 챙겨’…“소방관 징계 적법”
    • 입력 2021-07-21 10:39:44
    • 수정2021-07-21 10:41:23
    사회
소방관이 주민을 구급차에 태워주고 1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소방관 A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에서 주민 B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5만 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모임에 참석한 뒤 구급차를 호출해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징계금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징계를 받은 게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비위 행위의 경위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보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금품수수는 청렴 의무 위반,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더 무거운 징계에 더해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견책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징계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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