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7.21 (11:01) 수정 2021.07.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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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9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원 전 의원은 복역을 마친 후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기업 4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3백만 원을 받고,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한 기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관련 3천만 원 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2천5백만 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지만, 알선수재와 관련해 수수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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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1-07-21 11:01:33
    • 수정2021-07-21 11:05:10
    사회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9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원 전 의원은 복역을 마친 후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기업 4곳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3백만 원을 받고,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한 기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관련 3천만 원 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2천5백만 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지만, 알선수재와 관련해 수수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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