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긴 유흥주점, ‘심야영업’ 노래방·식당 등 잇따라 적발

입력 2021.07.21 (11:06) 수정 2021.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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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몰래 심야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식당 등이 잇따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20일) 밤 11시쯤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50대 업주 김 모 씨와 종업원 14명, 손님 18명 등 모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거나 비상구에 숨어 있던 이들을 모두 찾아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은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지만, 해당 유흥주점은 회원제 형태로 예약 손님을 받아 몰래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 중인 노래연습장과 식당에서도 심야에 몰래 영업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오늘(21일) 새벽 송파구 가락동의 노래방 2곳이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을, 다른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 등 모두 2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업주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어제 밤 11시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 등 모두 3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경찰 단속 사실을 알아챈 일부 인원은 비상계단에 숨는 등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모두 찾아내 신원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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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어긴 유흥주점, ‘심야영업’ 노래방·식당 등 잇따라 적발
    • 입력 2021-07-21 11:06:13
    • 수정2021-07-21 11:08:53
    사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몰래 심야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식당 등이 잇따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20일) 밤 11시쯤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50대 업주 김 모 씨와 종업원 14명, 손님 18명 등 모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거나 비상구에 숨어 있던 이들을 모두 찾아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은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지만, 해당 유흥주점은 회원제 형태로 예약 손님을 받아 몰래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 중인 노래연습장과 식당에서도 심야에 몰래 영업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오늘(21일) 새벽 송파구 가락동의 노래방 2곳이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을, 다른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 등 모두 2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업주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어제 밤 11시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 등 모두 3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경찰 단속 사실을 알아챈 일부 인원은 비상계단에 숨는 등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모두 찾아내 신원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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