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입력 2021.07.21 (11:20) 수정 2021.07.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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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 운동과정에서 선거구민의 서명과 날인을 받거나 기관 등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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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입력 2021-07-21 11:20:51
    • 수정2021-07-21 11:22:03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 운동과정에서 선거구민의 서명과 날인을 받거나 기관 등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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