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확정…권한대행 체제 전환
입력 2021.07.21 (11:33)
수정 2021.07.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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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댓글 조작'공모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는데요.
창원 보도국 지방자치팀 손원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손원혁 기자,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했군요.
일단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두 가지였죠.
하나가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공모, 또 하나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댓글 조작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단했었는데 대법원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앵커]
그럼 김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김경수 지사는 지금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에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니까, 조만간 재수감이 돼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면서 77일 동안 수감됐으니까 이 기간을 뺀 22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 선고 즉시 지사직을 잃은 것이어서 지금은 전 도지사가 됐습니다.
2년 형을 마친 뒤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댓글 조작'공모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는데요.
창원 보도국 지방자치팀 손원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손원혁 기자,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했군요.
일단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두 가지였죠.
하나가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공모, 또 하나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댓글 조작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단했었는데 대법원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앵커]
그럼 김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김경수 지사는 지금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에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니까, 조만간 재수감이 돼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면서 77일 동안 수감됐으니까 이 기간을 뺀 22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 선고 즉시 지사직을 잃은 것이어서 지금은 전 도지사가 됐습니다.
2년 형을 마친 뒤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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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확정…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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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21 12:08:13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댓글 조작'공모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는데요.
창원 보도국 지방자치팀 손원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손원혁 기자,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했군요.
일단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두 가지였죠.
하나가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공모, 또 하나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댓글 조작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단했었는데 대법원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앵커]
그럼 김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김경수 지사는 지금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에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니까, 조만간 재수감이 돼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면서 77일 동안 수감됐으니까 이 기간을 뺀 22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 선고 즉시 지사직을 잃은 것이어서 지금은 전 도지사가 됐습니다.
2년 형을 마친 뒤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댓글 조작'공모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는데요.
창원 보도국 지방자치팀 손원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손원혁 기자,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했군요.
일단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두 가지였죠.
하나가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공모, 또 하나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댓글 조작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단했었는데 대법원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앵커]
그럼 김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김경수 지사는 지금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에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니까, 조만간 재수감이 돼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면서 77일 동안 수감됐으니까 이 기간을 뺀 22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 선고 즉시 지사직을 잃은 것이어서 지금은 전 도지사가 됐습니다.
2년 형을 마친 뒤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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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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