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징역 2년 확정…유죄 확정 판결 의미는?

입력 2021.07.21 (11:33) 수정 2021.07.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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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원혁 기자와 김 지사 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손 기자,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 법리오해나 모순 등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드루킹 등으로 하여금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범행 결의를 유지, 강화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고 동의 내지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킹크랩 운용 현황과 댓글작업 결과 등을 드루킹으로부터 전달 받기도 했고요.

김 지사 변호인단이 2심 재판과정에서 수행비서의 위치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구글 타임라인과 포장 식사를 한 영수증을 토대로 특검의 주장하는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걸 배척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앞으로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익의 제공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영사 자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도 오늘 오전 출근을 하며 취재진을 향해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진실 밝혀질 기대를 가졌는데 충족되지 못해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법에서 유죄는 엄격한 증명이 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수감이 된다, 지사직도 잃었다 앞으로 절차가 궁금한데요.

[기자]

김 지사는 오늘 오전 휴가를 내고 관사에 머물며 판결을 지켜보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 출근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직접 챙기러 나온 건데요.

재판 결과는 집무실에서 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바로 오늘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형 집행을 검찰이 하는데 소환을 통보받고 검찰이나 구치소로 출석해 수감 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대검에서 형집행을 주소지인 창원지검에 촉탁해 경남에서 수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례에 비춰 봐도 며칠 시간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통해 선고 나흘 뒤에 수감이 됐고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다음날 구치소로 나갔고 서청원, 정봉주 전 의원 등도 선고 뒤 나흘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앵커]

경남 도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 선고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되면서 경상남도는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가 됐습니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데 임기 1년을 남기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요.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김혁규, 김두관, 홍준표 도지사 때도 권한대행체제를 경험한 경남도민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지사 힘줘 추진하던 메가시티나 청년정책 등 경남의 굵직한 현안들도 속도 조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이며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사는 별도의 행사 없이 도청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도청을 떠났습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대법원 선고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정규뉴스를 통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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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사 징역 2년 확정…유죄 확정 판결 의미는?
    • 입력 2021-07-21 11:33:40
    • 수정2021-07-21 12:08:31
    기타(창원)
[앵커]

손원혁 기자와 김 지사 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손 기자,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 법리오해나 모순 등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드루킹 등으로 하여금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범행 결의를 유지, 강화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고 동의 내지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킹크랩 운용 현황과 댓글작업 결과 등을 드루킹으로부터 전달 받기도 했고요.

김 지사 변호인단이 2심 재판과정에서 수행비서의 위치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구글 타임라인과 포장 식사를 한 영수증을 토대로 특검의 주장하는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걸 배척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앞으로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익의 제공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영사 자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도 오늘 오전 출근을 하며 취재진을 향해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진실 밝혀질 기대를 가졌는데 충족되지 못해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법에서 유죄는 엄격한 증명이 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수감이 된다, 지사직도 잃었다 앞으로 절차가 궁금한데요.

[기자]

김 지사는 오늘 오전 휴가를 내고 관사에 머물며 판결을 지켜보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 출근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직접 챙기러 나온 건데요.

재판 결과는 집무실에서 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바로 오늘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형 집행을 검찰이 하는데 소환을 통보받고 검찰이나 구치소로 출석해 수감 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대검에서 형집행을 주소지인 창원지검에 촉탁해 경남에서 수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례에 비춰 봐도 며칠 시간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통해 선고 나흘 뒤에 수감이 됐고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다음날 구치소로 나갔고 서청원, 정봉주 전 의원 등도 선고 뒤 나흘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앵커]

경남 도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 선고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되면서 경상남도는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가 됐습니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데 임기 1년을 남기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요.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김혁규, 김두관, 홍준표 도지사 때도 권한대행체제를 경험한 경남도민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지사 힘줘 추진하던 메가시티나 청년정책 등 경남의 굵직한 현안들도 속도 조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이며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사는 별도의 행사 없이 도청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도청을 떠났습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대법원 선고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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