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노동자 입국 전후 PCR 검사 4차례 등 방역 관리 강화”

입력 2021.07.21 (11:34) 수정 2021.07.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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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진 가운데,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경우 입국 전후 4차례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계절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부 나오면서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을 전면 중단하는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절 노동자는 입국 전 본국에서 PCR 검사한 뒤 14일 동안 격리하고 합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2차 검사를 진행한 뒤 음성이 확인되면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어, 입국한 뒤 PCR 검사를 하고 14일 동안 격리, 격리를 마친 뒤 마지막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농가에 배정돼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절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 숙소 생활 중 국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내년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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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입국 전후 PCR 검사 4차례 등 방역 관리 강화”
    • 입력 2021-07-21 11:34:23
    • 수정2021-07-21 11:35:24
    사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진 가운데,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경우 입국 전후 4차례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계절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부 나오면서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을 전면 중단하는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절 노동자는 입국 전 본국에서 PCR 검사한 뒤 14일 동안 격리하고 합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2차 검사를 진행한 뒤 음성이 확인되면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어, 입국한 뒤 PCR 검사를 하고 14일 동안 격리, 격리를 마친 뒤 마지막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농가에 배정돼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절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 숙소 생활 중 국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내년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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