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입력 2021.07.21 (12:01) 수정 2021.07.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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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8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이 맞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허익범 특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할 몫을 감당하겠다면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 몫으로 남겨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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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 입력 2021-07-21 12:01:44
    • 수정2021-07-21 1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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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8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이 맞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허익범 특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할 몫을 감당하겠다면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 몫으로 남겨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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