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진급 대상자 신용정보 조회 금지해야”

입력 2021.07.21 (12:02) 수정 2021.07.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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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부사관 이상 진급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1일) “군이 진급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신원조회의 조사대상·범위와 관련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 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신용정보 자료가 진급심사 때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군이 부사관 이상 진급 대상자 전원에게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측은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신원조회를 하는데 재산 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재정상 문제가 있을 때 금품수수 등 청탁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신용정보 조회가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급 예정자의 카드발급 내용과 각종 대출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군인사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이 진급 예정자에게 신용정보가 활용되는 목적과 신용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진급 예정자는 진급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 등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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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1 12:02:07
    • 수정2021-07-21 12:02:21
    사회
군이 부사관 이상 진급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1일) “군이 진급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신원조회의 조사대상·범위와 관련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 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신용정보 자료가 진급심사 때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군이 부사관 이상 진급 대상자 전원에게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측은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신원조회를 하는데 재산 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재정상 문제가 있을 때 금품수수 등 청탁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신용정보 조회가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급 예정자의 카드발급 내용과 각종 대출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군인사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이 진급 예정자에게 신용정보가 활용되는 목적과 신용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진급 예정자는 진급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 등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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