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 수립·지정 신청 접수”

입력 2021.07.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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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 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 특례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내일(22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아, 12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매년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지역협업위원장은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특례 내용, 운영계획, 고등교육 혁신계획, 역할분담·재원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4년 동안의 고등교육 분야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으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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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 수립·지정 신청 접수”
    • 입력 2021-07-21 12:02:08
    사회
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 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 특례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내일(22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아, 12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매년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지역협업위원장은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특례 내용, 운영계획, 고등교육 혁신계획, 역할분담·재원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4년 동안의 고등교육 분야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으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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