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글 무단 사용은 불공정”…공정위, 약관 시정

입력 2021.07.21 (13:47) 수정 2021.07.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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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 계약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직거래), 판매자(오픈마켓), 소비자와 맺은 계약 내용을 심사해 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쿠팡이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납품업자나 판매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이템 위너 제도란 동일한 상품 중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쿠팡의 판매방식을 뜻합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의 상품 이미지를 별도로 선정해주는데, 불공정한 약관에 근거해 위너 판매자의 이미지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이미지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아이템 위너가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쿠팡은 그동안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판매 여부, 시기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공정위는 “처음 판매계약을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쿠팡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고친 약관에는 쿠팡이 판매자의 상품 콘텐츠를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이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가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판매자가 쿠팡에 의견을 제기하는 이의절차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바로잡았습니다.

쿠팡은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오고 있었습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께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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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판매글 무단 사용은 불공정”…공정위,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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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7-21 13:51:28
    사회
쿠팡이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 계약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직거래), 판매자(오픈마켓), 소비자와 맺은 계약 내용을 심사해 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쿠팡이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납품업자나 판매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이템 위너 제도란 동일한 상품 중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쿠팡의 판매방식을 뜻합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의 상품 이미지를 별도로 선정해주는데, 불공정한 약관에 근거해 위너 판매자의 이미지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이미지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아이템 위너가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쿠팡은 그동안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판매 여부, 시기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공정위는 “처음 판매계약을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쿠팡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고친 약관에는 쿠팡이 판매자의 상품 콘텐츠를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이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가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판매자가 쿠팡에 의견을 제기하는 이의절차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바로잡았습니다.

쿠팡은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오고 있었습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께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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