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7.21 (14:28) 수정 2021.07.21 (14: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입니다.

양 의원은 2015년 화성의 개발 지역 인근 토지를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이 회사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도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이 땅은 임야여서 농지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임야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개발 정보가 공개된 상황이어서 투기로 보기 어렵고, 함께 땅을 산 지인이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및 관련자 조사와 현장 답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
    • 입력 2021-07-21 14:28:34
    • 수정2021-07-21 14:30:27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입니다.

양 의원은 2015년 화성의 개발 지역 인근 토지를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이 회사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도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이 땅은 임야여서 농지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임야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개발 정보가 공개된 상황이어서 투기로 보기 어렵고, 함께 땅을 산 지인이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및 관련자 조사와 현장 답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