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개 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신청…‘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1.07.21 (14:34) 수정 2021.07.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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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개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고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등을 여러 차례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증거 인멸을 돕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함께 입건된 70대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B 씨로부터 사고견을 넘겨받았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개 농장에서 줄에 묶지 않고 풀어서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불법으로 개 농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고견의 주인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개 주인이 아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고, B 씨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뒤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B 씨가 유기견 센터에서 사고견과 비슷한 큰 개를 입양한 사실을 파악하고 B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B 씨 역시 "입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가 죽어버려 화장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로 상의하는 녹취와 A 씨가 B 씨에게 금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모두 확보했다"며 "A 씨는 자신이 개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 C 씨가 큰 개에게 목덜미 등을 물려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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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1 14:34:37
    • 수정2021-07-21 15:14:13
    사회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개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고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등을 여러 차례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증거 인멸을 돕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함께 입건된 70대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B 씨로부터 사고견을 넘겨받았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개 농장에서 줄에 묶지 않고 풀어서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불법으로 개 농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고견의 주인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개 주인이 아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고, B 씨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뒤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B 씨가 유기견 센터에서 사고견과 비슷한 큰 개를 입양한 사실을 파악하고 B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B 씨 역시 "입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가 죽어버려 화장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로 상의하는 녹취와 A 씨가 B 씨에게 금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모두 확보했다"며 "A 씨는 자신이 개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 C 씨가 큰 개에게 목덜미 등을 물려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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