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정대택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입력 2021.07.21 (14:54) 수정 2021.07.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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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동업자였던 사업가 정대택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오늘(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 씨의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년 동안 모두 11차례 유죄 판결을 통해 확정된 정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고소한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2003년 정 씨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 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18년 동안 온갖 거짓말로 최 씨를 괴롭혀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가 1백억 원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 씨는 돈을 보태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 씨가 5 대 5 수익 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세 차례의 법원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씨의) 악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고소와 관련해 정 씨는 "윤 전 총장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방송해 주장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며 "검찰은 18년 동안 강요죄 등으로 5차례 기소하고 13년을 구형한 사실을 반성하고 이제 비상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또 "(최 씨 측의 이런 행위는)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써 먹었던 비슷한 수법"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급기야 나를 고소해 이런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2003년 정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이익금을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며 최 씨에게 자신 몫인 26억 5천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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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모, 정대택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 입력 2021-07-21 14:54:53
    • 수정2021-07-21 21:18:57
    사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동업자였던 사업가 정대택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오늘(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 씨의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년 동안 모두 11차례 유죄 판결을 통해 확정된 정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고소한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2003년 정 씨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 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18년 동안 온갖 거짓말로 최 씨를 괴롭혀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가 1백억 원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 씨는 돈을 보태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 씨가 5 대 5 수익 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세 차례의 법원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씨의) 악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고소와 관련해 정 씨는 "윤 전 총장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방송해 주장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며 "검찰은 18년 동안 강요죄 등으로 5차례 기소하고 13년을 구형한 사실을 반성하고 이제 비상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또 "(최 씨 측의 이런 행위는)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써 먹었던 비슷한 수법"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급기야 나를 고소해 이런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2003년 정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이익금을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며 최 씨에게 자신 몫인 26억 5천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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