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비공개 증언 유출 국정원 前 간부들 무죄

입력 2021.07.21 (15:47) 수정 2021.07.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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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차장이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증인 진술은 전문증거(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직원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적 법익”이라며 “유출된 정보들은 탈북자 가족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협이거나 탈북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등의 이유로 국정원직원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러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다 하여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12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한 모 씨의 비공개 법정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해, 이듬해 4월 1일 그대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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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1 15:47:59
    • 수정2021-07-21 15:48:21
    사회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차장이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증인 진술은 전문증거(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직원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적 법익”이라며 “유출된 정보들은 탈북자 가족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협이거나 탈북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등의 이유로 국정원직원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러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다 하여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12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한 모 씨의 비공개 법정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해, 이듬해 4월 1일 그대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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