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21.07.21 (15:52)
수정 2021.07.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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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과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백 모 기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5차례의 서신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 모 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과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백 모 기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5차례의 서신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 모 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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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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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1 15:52:10
- 수정2021-07-21 16:09:09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과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백 모 기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5차례의 서신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 모 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과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백 모 기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5차례의 서신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 모 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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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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