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분 줘야”

입력 2021.07.21 (15:57) 수정 2021.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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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금 월액의 산출 방법에 대해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 명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시이율 적용 이익분 가운데 일부만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다”면서 “그런 내용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이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받는 상품인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매월 지급되는 연금 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뗐다”며 상품 판매 당시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 금액보다 적은 돈을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에 상품 가입자들은 “해당 내용은 약관에 없었다”면서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조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미지급분은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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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분 줘야”
    • 입력 2021-07-21 15:57:40
    • 수정2021-07-21 15:59:29
    사회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금 월액의 산출 방법에 대해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 명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시이율 적용 이익분 가운데 일부만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다”면서 “그런 내용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이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받는 상품인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매월 지급되는 연금 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뗐다”며 상품 판매 당시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 금액보다 적은 돈을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에 상품 가입자들은 “해당 내용은 약관에 없었다”면서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조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미지급분은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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