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넘는 대부금액에 중개수수료 인하폭 줄이기로…1%p→0.75%p

입력 2021.07.21 (16:50) 수정 2021.07.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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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중개업자에게 주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1%p 내리려던 안이 일부 구간에 0.75%p만 낮추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이상은 20만원 정액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존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에 4%이던 것을 3%로, 500만원 초과에 20만원·3%이던 것을 15만원·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500만원 초과 구간의 인하폭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의 인하폭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초과금액의 2.25%가 수수료로 결정됐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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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만 원 넘는 대부금액에 중개수수료 인하폭 줄이기로…1%p→0.75%p
    • 입력 2021-07-21 16:50:22
    • 수정2021-07-21 17:08:59
    경제
대부업체가 중개업자에게 주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1%p 내리려던 안이 일부 구간에 0.75%p만 낮추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이상은 20만원 정액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존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에 4%이던 것을 3%로, 500만원 초과에 20만원·3%이던 것을 15만원·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500만원 초과 구간의 인하폭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의 인하폭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초과금액의 2.25%가 수수료로 결정됐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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