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중대범죄 유공자에게 보훈급여…118억 부당 지급

입력 2021.07.21 (17:20) 수정 2021.07.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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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살인과 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보훈 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중대범죄 경력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국가보훈처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가 118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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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 중대범죄 유공자에게 보훈급여…118억 부당 지급
    • 입력 2021-07-21 17:20:56
    • 수정2021-07-21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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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살인과 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보훈 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중대범죄 경력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국가보훈처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가 118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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