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안 한다…“구성 요건 미충족”

입력 2021.07.21 (17:42) 수정 2021.07.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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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백 모 씨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백 모 씨

경찰이 제주 중학생 살해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경찰청은 21일 내부 논의 끝에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청 신상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김 모 씨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김 모 씨

■ 중학생 살해 피의자 2명 구속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모(48) 씨와 김 모(46)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A 군(16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보면, 백 씨는 주택에 3시간가량 머물다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고, 김 씨는 30여 분 뒤 곧바로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A 군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다.


백 씨는 지난 19일 제주 동부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혐의를 시인했고, 유족에게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씨와 함께 주택에 침입한 김 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였다.

경찰은 백 씨가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의 아들인 A 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주택 뒤편을 통해 몰래 침입하고, 범행 전 장갑 등을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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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안 한다…“구성 요건 미충족”
    • 입력 2021-07-21 17:42:40
    • 수정2021-07-21 18:02:55
    취재K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백 모 씨
경찰이 제주 중학생 살해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경찰청은 21일 내부 논의 끝에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청 신상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김 모 씨
■ 중학생 살해 피의자 2명 구속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모(48) 씨와 김 모(46)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A 군(16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보면, 백 씨는 주택에 3시간가량 머물다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고, 김 씨는 30여 분 뒤 곧바로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A 군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다.


백 씨는 지난 19일 제주 동부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혐의를 시인했고, 유족에게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씨와 함께 주택에 침입한 김 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였다.

경찰은 백 씨가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의 아들인 A 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주택 뒤편을 통해 몰래 침입하고, 범행 전 장갑 등을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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