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훈청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도 보훈청이 15년 넘게 허위 참전유공자에게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 보훈청이 월남전 참전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게 8,400만 원 상당의 참전 명예수당과 의료·교육지원비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참전유공자로 지목된 70대 A 씨는 2005년 10월과 11월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각각 등록해 15년 넘게 수당을 받아왔다고 제주도 보훈청은 밝혔다.
A 씨의 병적증명서에는 출국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실제 참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훈청은 최종적으로 육군 본부로부터 A 씨가 참전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올해 1월 7일 A 씨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제주도 보훈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는 출국 기록이 있었지만, 월남전 참전 명령을 받고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경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지금까지 8,400만 원 상당이 지원됐지만, 환수 조치는 3,000만 원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국가 채권은 5년 치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며 A 씨가 5년 치 환수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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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참전’ 유공자에게 15년 간 8천만 원 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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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1 17:49:26
제주도 보훈청이 15년 넘게 허위 참전유공자에게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 보훈청이 월남전 참전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게 8,400만 원 상당의 참전 명예수당과 의료·교육지원비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참전유공자로 지목된 70대 A 씨는 2005년 10월과 11월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각각 등록해 15년 넘게 수당을 받아왔다고 제주도 보훈청은 밝혔다.
A 씨의 병적증명서에는 출국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실제 참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훈청은 최종적으로 육군 본부로부터 A 씨가 참전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올해 1월 7일 A 씨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제주도 보훈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는 출국 기록이 있었지만, 월남전 참전 명령을 받고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경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지금까지 8,400만 원 상당이 지원됐지만, 환수 조치는 3,000만 원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국가 채권은 5년 치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며 A 씨가 5년 치 환수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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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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