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참전’ 유공자에게 15년 간 8천만 원 넘게 지급

입력 2021.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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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보훈청 홈페이지 갈무리제주도보훈청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도 보훈청이 15년 넘게 허위 참전유공자에게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 보훈청이 월남전 참전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게 8,400만 원 상당의 참전 명예수당과 의료·교육지원비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참전유공자로 지목된 70대 A 씨는 2005년 10월과 11월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각각 등록해 15년 넘게 수당을 받아왔다고 제주도 보훈청은 밝혔다.

A 씨의 병적증명서에는 출국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실제 참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훈청은 최종적으로 육군 본부로부터 A 씨가 참전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올해 1월 7일 A 씨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제주도 보훈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는 출국 기록이 있었지만, 월남전 참전 명령을 받고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경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지금까지 8,400만 원 상당이 지원됐지만, 환수 조치는 3,000만 원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국가 채권은 5년 치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며 A 씨가 5년 치 환수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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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참전’ 유공자에게 15년 간 8천만 원 넘게 지급
    • 입력 2021-07-21 17:49:26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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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청이 15년 넘게 허위 참전유공자에게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 보훈청이 월남전 참전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게 8,400만 원 상당의 참전 명예수당과 의료·교육지원비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참전유공자로 지목된 70대 A 씨는 2005년 10월과 11월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각각 등록해 15년 넘게 수당을 받아왔다고 제주도 보훈청은 밝혔다.

A 씨의 병적증명서에는 출국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실제 참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훈청은 최종적으로 육군 본부로부터 A 씨가 참전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올해 1월 7일 A 씨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제주도 보훈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는 출국 기록이 있었지만, 월남전 참전 명령을 받고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경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지금까지 8,400만 원 상당이 지원됐지만, 환수 조치는 3,000만 원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국가 채권은 5년 치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며 A 씨가 5년 치 환수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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