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 채용 비리’ 사건 선고 다음 달로 연기

입력 2021.07.21 (18:16) 수정 2021.07.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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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열릴 예정이던 ‘LG 채용 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무 등 LG 계열사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일에서 다음 달 26일로 연기했습니다.

박 전무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LG전자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공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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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LG 채용 비리’ 사건 선고 다음 달로 연기
    • 입력 2021-07-21 18:16:06
    • 수정2021-07-21 18:23:44
    사회
내일 열릴 예정이던 ‘LG 채용 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무 등 LG 계열사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일에서 다음 달 26일로 연기했습니다.

박 전무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LG전자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공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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