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 4천억 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분 소송서 가입자 승소
입력 2021.07.21 (18:33)
수정 2021.07.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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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만 명의 보험금 4천억 원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분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하고 모두 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이율 적용 이익분 가운데 일부만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다”면서 “그런 내용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 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의 4연승일 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승소 결과입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이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받는 상품인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매월 지급되는 연금 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 금액보다 적은 돈을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에 상품 가입자들은 “해당 내용은 약관에 없었다”면서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6만 명, 1조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미지급분은 5만 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원고를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남아 있는 공동소송 건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기대한다”며 “피고 생명보험사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대체로 삼성생명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논의 등이 내부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하고 모두 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이율 적용 이익분 가운데 일부만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다”면서 “그런 내용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 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의 4연승일 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승소 결과입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이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받는 상품인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매월 지급되는 연금 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 금액보다 적은 돈을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에 상품 가입자들은 “해당 내용은 약관에 없었다”면서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6만 명, 1조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미지급분은 5만 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원고를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남아 있는 공동소송 건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기대한다”며 “피고 생명보험사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대체로 삼성생명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논의 등이 내부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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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명, 4천억 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분 소송서 가입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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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1 18:33:20
- 수정2021-07-21 20:02:23
가입자 5만 명의 보험금 4천억 원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분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하고 모두 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이율 적용 이익분 가운데 일부만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다”면서 “그런 내용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 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의 4연승일 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승소 결과입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이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받는 상품인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매월 지급되는 연금 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 금액보다 적은 돈을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에 상품 가입자들은 “해당 내용은 약관에 없었다”면서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6만 명, 1조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미지급분은 5만 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원고를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남아 있는 공동소송 건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기대한다”며 “피고 생명보험사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대체로 삼성생명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논의 등이 내부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하고 모두 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이율 적용 이익분 가운데 일부만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다”면서 “그런 내용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 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의 4연승일 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승소 결과입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이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받는 상품인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매월 지급되는 연금 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 금액보다 적은 돈을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에 상품 가입자들은 “해당 내용은 약관에 없었다”면서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6만 명, 1조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미지급분은 5만 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원고를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남아 있는 공동소송 건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기대한다”며 “피고 생명보험사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대체로 삼성생명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논의 등이 내부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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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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