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상승”

입력 2021.07.21 (19:25) 수정 2021.07.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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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계약 갱신권 등이 포함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계약 갱신율이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었고, 임대료 인상률도 상당 부분 억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법 시행 후 50%대에서 70%대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월세상한제로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가짜 거래를 통해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거래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거래를 중개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세한 적발 내용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지난달 말 이후로 수급 동향지표에서 초과 수요가 2주 연속 소폭 완화되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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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상승”
    • 입력 2021-07-21 19:25:22
    • 수정2021-07-21 19:49:48
    뉴스 7
[앵커]

정부가 계약 갱신권 등이 포함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계약 갱신율이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었고, 임대료 인상률도 상당 부분 억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법 시행 후 50%대에서 70%대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월세상한제로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가짜 거래를 통해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거래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거래를 중개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세한 적발 내용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지난달 말 이후로 수급 동향지표에서 초과 수요가 2주 연속 소폭 완화되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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