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실수로 잘못 보낸 ‘내 돈’…돌려받는 방법은?

입력 2021.07.21 (19:43) 수정 2021.07.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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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요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주로 이용하시죠.

이 때문일까요,

송금할 때 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실수로 제 3자에게 돈을 보낸 게 2018년 13만 4천 건에서 지난해엔 20만 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일 텐데요,

지난해 기준 착오 송금의 절반 정도인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금액으로도 따져 보겠습니다.

송금을 잘못했다가 못 받은 돈이 천 5백억 원 안팎에서 지난해 2천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6개 월 이상 걸리는데다, 1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소송 비용을 60만 원 이상 써야 해 아예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됐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6일부터 착오송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송금인은 먼저 금융기관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합니다.

지원 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자진해서 반환하도록 안내하는데요,

그런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기까지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전 알아둘 게 있는데요,

잘못 송금한 뒤 돌려받지 못한 돈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요,

또, 돈을 돌려줄 때 지급명령 인지대 등 회수 절차에 든 비용을 차감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간편하게 돈을 보내는 카카오나 네이버페이를 이용했더라도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잘못된 송금이 카카오페이 회원 간에 이뤄졌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원 제도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보완책이니까 처음부터 송금 실수를 하지 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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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뭐니] 실수로 잘못 보낸 ‘내 돈’…돌려받는 방법은?
    • 입력 2021-07-21 19:43:16
    • 수정2021-07-21 20:44:42
    뉴스7(부산)
[기자]

요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주로 이용하시죠.

이 때문일까요,

송금할 때 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실수로 제 3자에게 돈을 보낸 게 2018년 13만 4천 건에서 지난해엔 20만 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일 텐데요,

지난해 기준 착오 송금의 절반 정도인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금액으로도 따져 보겠습니다.

송금을 잘못했다가 못 받은 돈이 천 5백억 원 안팎에서 지난해 2천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6개 월 이상 걸리는데다, 1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소송 비용을 60만 원 이상 써야 해 아예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됐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6일부터 착오송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송금인은 먼저 금융기관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합니다.

지원 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자진해서 반환하도록 안내하는데요,

그런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기까지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전 알아둘 게 있는데요,

잘못 송금한 뒤 돌려받지 못한 돈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요,

또, 돈을 돌려줄 때 지급명령 인지대 등 회수 절차에 든 비용을 차감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간편하게 돈을 보내는 카카오나 네이버페이를 이용했더라도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잘못된 송금이 카카오페이 회원 간에 이뤄졌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원 제도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보완책이니까 처음부터 송금 실수를 하지 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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