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고금리 위반’ P2P 금융사에 기관경고

입력 2021.07.21 (19:52) 수정 2021.07.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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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 개인 간 거래) 금융사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해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금융위가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로 감경한 것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 총자산 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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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1 19:52:28
    • 수정2021-07-21 20:30:37
    경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 개인 간 거래) 금융사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해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금융위가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로 감경한 것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 총자산 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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