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회식’ 승려들에게 과태료…조계종 ‘사과’

입력 2021.07.21 (21:44) 수정 2021.07.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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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19일 저녁 , 해남의 한 사찰 승려 7명과 업주 1명 등 8명이 술자리를 같이 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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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회식’ 승려들에게 과태료…조계종 ‘사과’
    • 입력 2021-07-21 21:44:25
    • 수정2021-07-21 21:50:29
    뉴스9(광주)
전라남도는 지난 19일 저녁 , 해남의 한 사찰 승려 7명과 업주 1명 등 8명이 술자리를 같이 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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