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수상한 대출…집단 전세 사기 피해 우려

입력 2021.07.21 (21:46) 수정 2021.07.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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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두 달 새, 대전 시내에서 한 사람이 소유한 건물 7채가 잇달아 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80여 가구의 세입자들이 50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날릴 상황에 놓여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세입자들이 사기 의혹을 제기해 취재진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뭔가 수상한 대출이 눈에 띕니다.

현장K,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업 후 모은 돈과 대출로 지난해 5월 전세자금 9천만 원을 마련해 한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20대 이 모씨.

이 씨는 최근 입주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물 소유주 A씨가 수개월 동안 이자를 갚지 않자,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준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 모 씨/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전혀 상상할 수도 없던 부분이고, 이전에 TV에서는 봤지만, 과연 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닥칠지는 전혀…."]

최근 한두 달 새 이런 식으로 가압류 되거나, 경매에 넘어간 A씨 건물은 모두 7채.

세입자만 80여 가구에 보증금은 5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세입자 대부분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설명이나 계약과 달리, 변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건축주가 말씀하는 대로 메모하고…. 세입자가 확인은 해보시라 (말씀 드렸죠.)"]

대규모 전세 보증금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건물 소유주가 고의로 이자를 체납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자 체납으로 건물을 경매에 넘어가게 한 뒤 소유주와 밀접한 대부업체를 통해 부실채권을 양수해 건물을 다시 사들이려 했다는 겁니다.

[전 모 씨/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정상적인 임대 목적이 아니었고…. 경매 참여해서 헐값에 건물을 먹는 거죠."]

실제 소유주 명의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특정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등이 빠짐없이 설정돼있고, 이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1순위 채권자가 된 뒤, 경매 등을 진행해 이익을 거두는 NPL 투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역시, 부실채권 양도, 양수 계약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박용민/부동산 경매 업체 대표 : "업체가 이것(건물)을 부실채권화해서 홍보했다는 것은 제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역시, 세입자들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새마을 금고 측은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판매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연락이 닿지 않던 A씨는 취재에 들어가자 사기를 당해 자금이 부족해졌을 뿐, 전세 사기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경매가 실행되거나 채권이 넘어갈 경우 전월세 보증금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K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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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K] 수상한 대출…집단 전세 사기 피해 우려
    • 입력 2021-07-21 21:46:29
    • 수정2021-07-21 22:07:32
    뉴스9(대전)
[앵커]

최근 한두 달 새, 대전 시내에서 한 사람이 소유한 건물 7채가 잇달아 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80여 가구의 세입자들이 50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날릴 상황에 놓여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세입자들이 사기 의혹을 제기해 취재진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뭔가 수상한 대출이 눈에 띕니다.

현장K,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업 후 모은 돈과 대출로 지난해 5월 전세자금 9천만 원을 마련해 한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20대 이 모씨.

이 씨는 최근 입주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물 소유주 A씨가 수개월 동안 이자를 갚지 않자,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준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 모 씨/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전혀 상상할 수도 없던 부분이고, 이전에 TV에서는 봤지만, 과연 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닥칠지는 전혀…."]

최근 한두 달 새 이런 식으로 가압류 되거나, 경매에 넘어간 A씨 건물은 모두 7채.

세입자만 80여 가구에 보증금은 5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세입자 대부분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설명이나 계약과 달리, 변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건축주가 말씀하는 대로 메모하고…. 세입자가 확인은 해보시라 (말씀 드렸죠.)"]

대규모 전세 보증금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건물 소유주가 고의로 이자를 체납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자 체납으로 건물을 경매에 넘어가게 한 뒤 소유주와 밀접한 대부업체를 통해 부실채권을 양수해 건물을 다시 사들이려 했다는 겁니다.

[전 모 씨/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정상적인 임대 목적이 아니었고…. 경매 참여해서 헐값에 건물을 먹는 거죠."]

실제 소유주 명의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특정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등이 빠짐없이 설정돼있고, 이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1순위 채권자가 된 뒤, 경매 등을 진행해 이익을 거두는 NPL 투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역시, 부실채권 양도, 양수 계약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박용민/부동산 경매 업체 대표 : "업체가 이것(건물)을 부실채권화해서 홍보했다는 것은 제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역시, 세입자들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새마을 금고 측은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판매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연락이 닿지 않던 A씨는 취재에 들어가자 사기를 당해 자금이 부족해졌을 뿐, 전세 사기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경매가 실행되거나 채권이 넘어갈 경우 전월세 보증금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K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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