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느려도 개통’ KT에 과징금 5억 원

입력 2021.07.21 (21:48) 수정 2021.07.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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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보다 속도가 느리게 나와도 인터넷을 개통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해 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고객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개통시킨 KT에 대해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통신 사업자가 매일 속도 저하 여부를 측정해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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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느려도 개통’ KT에 과징금 5억 원
    • 입력 2021-07-21 21:48:03
    • 수정2021-07-21 2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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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보다 속도가 느리게 나와도 인터넷을 개통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해 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고객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개통시킨 KT에 대해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통신 사업자가 매일 속도 저하 여부를 측정해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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