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느려도 개통’ KT에 과징금 5억 원
입력 2021.07.21 (21:48)
수정 2021.07.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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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보다 속도가 느리게 나와도 인터넷을 개통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해 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고객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개통시킨 KT에 대해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통신 사업자가 매일 속도 저하 여부를 측정해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고객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개통시킨 KT에 대해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통신 사업자가 매일 속도 저하 여부를 측정해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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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느려도 개통’ KT에 과징금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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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1 21:48:03
- 수정2021-07-21 21:53:15
계약 내용보다 속도가 느리게 나와도 인터넷을 개통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해 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고객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개통시킨 KT에 대해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통신 사업자가 매일 속도 저하 여부를 측정해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고객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개통시킨 KT에 대해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통신 사업자가 매일 속도 저하 여부를 측정해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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