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렌터카가 제주에?…“불법 영업”

입력 2021.07.21 (21:50) 수정 2021.07.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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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렌터카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틈을 노리고 다른 지역 렌터카까지 제주에 내려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의 한 물류창고.

창고 뒤편으로 가자 '허'자 번호판에 대기업 계열 렌터카 10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렌터카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

해당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은 관광용이 아니라 보험대차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렌터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관광이 아니고 보험, 사고가 나고 하면 거기서 보험사를 연결지어서 하는…. (대신 나가는 차들인거예요?) 네, 대차죠."]

차량 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

등록 주소지가 제주가 아닌 경기도 또는 전남으로 나옵니다.

제주도 렌터카조합은 어떤 경우든 렌터카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만 운영 가능하다며, 불법 영업이라고 지적합니다.

[진영한/제주도 렌터카조합 이사 :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도외에 있는 렌터카 업체들이 도내에 있는 업체들과 딜(협상)을 해서 차량을 내리고 불법 반입을 시도해서."]

조합 측은 자체 조사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차고지나 유명 관광지 곳곳에서 적발된 도외 등록 렌터카가 700여 대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조합 측은 적발 차량에 대해 제주도에 처분을 요구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제주도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세/제주도 교통정책과장 : "제주도에 내려와서 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게 올해 4개 업체에 61대가 적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영업 정지 30일에 1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도 청구됩니다.

한편 이번에 다른 지역 차량으로 확인된 렌터카 업체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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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지역 렌터카가 제주에?…“불법 영업”
    • 입력 2021-07-21 21:50:50
    • 수정2021-07-21 21:57:43
    뉴스9(제주)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렌터카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틈을 노리고 다른 지역 렌터카까지 제주에 내려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의 한 물류창고.

창고 뒤편으로 가자 '허'자 번호판에 대기업 계열 렌터카 10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렌터카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

해당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은 관광용이 아니라 보험대차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렌터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관광이 아니고 보험, 사고가 나고 하면 거기서 보험사를 연결지어서 하는…. (대신 나가는 차들인거예요?) 네, 대차죠."]

차량 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

등록 주소지가 제주가 아닌 경기도 또는 전남으로 나옵니다.

제주도 렌터카조합은 어떤 경우든 렌터카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만 운영 가능하다며, 불법 영업이라고 지적합니다.

[진영한/제주도 렌터카조합 이사 :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도외에 있는 렌터카 업체들이 도내에 있는 업체들과 딜(협상)을 해서 차량을 내리고 불법 반입을 시도해서."]

조합 측은 자체 조사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차고지나 유명 관광지 곳곳에서 적발된 도외 등록 렌터카가 700여 대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조합 측은 적발 차량에 대해 제주도에 처분을 요구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제주도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세/제주도 교통정책과장 : "제주도에 내려와서 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게 올해 4개 업체에 61대가 적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영업 정지 30일에 1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도 청구됩니다.

한편 이번에 다른 지역 차량으로 확인된 렌터카 업체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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