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불공정 약관’에 제동

입력 2021.07.21 (23:56) 수정 2021.07.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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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배송' 그리고 '묻지마 환불' 등으로 인기를 얻으며, 지난해 온라인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 13%를 차지한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쿠팡의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약관은 바로 '아이템 위너' 인데요.

쿠팡에 등록된 동일 상품 중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 즉 대표 상품 판매자로 노출하는 제돕니다.

쿠팡은 위너의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나 판매 글, 심지어 후기까지 몰아줬습니다.

쿠팡이 판매자의 콘텐츠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인데, 공정위는 이 약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따라 문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사용 후기는 이번 조치에선 제외돼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쿠팡 판매업자/음성변조 : "요즘엔 소비자들이 후기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성을 들였는데 그렇게 쌓은 후기를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공정위는 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조항을 이달 말 공지하고 9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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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배송' 그리고 '묻지마 환불' 등으로 인기를 얻으며, 지난해 온라인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 13%를 차지한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쿠팡의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약관은 바로 '아이템 위너' 인데요.

쿠팡에 등록된 동일 상품 중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 즉 대표 상품 판매자로 노출하는 제돕니다.

쿠팡은 위너의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나 판매 글, 심지어 후기까지 몰아줬습니다.

쿠팡이 판매자의 콘텐츠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인데, 공정위는 이 약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따라 문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사용 후기는 이번 조치에선 제외돼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쿠팡 판매업자/음성변조 : "요즘엔 소비자들이 후기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성을 들였는데 그렇게 쌓은 후기를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공정위는 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조항을 이달 말 공지하고 9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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