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입력 2021.07.22 (07:50)
수정 2021.07.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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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기계 등으로 풍수해 피해를 볼 경우 상가 기준 최대 1억 원을 실손 보상받게 됩니다.
태백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73%에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있다며,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기계 등으로 풍수해 피해를 볼 경우 상가 기준 최대 1억 원을 실손 보상받게 됩니다.
태백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73%에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있다며,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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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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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07:50:17
- 수정2021-07-22 08:35:50
태백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기계 등으로 풍수해 피해를 볼 경우 상가 기준 최대 1억 원을 실손 보상받게 됩니다.
태백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73%에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있다며,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기계 등으로 풍수해 피해를 볼 경우 상가 기준 최대 1억 원을 실손 보상받게 됩니다.
태백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73%에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있다며,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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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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