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에 음식점·쇼핑센터 허용 추진
입력 2021.07.22 (07:52)
수정 2021.07.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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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인 포항 호미곶항과 양포항 등도 앞으로 음식점이나 쇼핑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국가 어항에 금지했던 음식점이나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 사무실 같은 일반 업무시설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해양치유센터 등 수익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국가 어항에 금지했던 음식점이나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 사무실 같은 일반 업무시설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해양치유센터 등 수익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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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어항에 음식점·쇼핑센터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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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07:52:23
- 수정2021-07-22 07:56:13
국가어항인 포항 호미곶항과 양포항 등도 앞으로 음식점이나 쇼핑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국가 어항에 금지했던 음식점이나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 사무실 같은 일반 업무시설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해양치유센터 등 수익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국가 어항에 금지했던 음식점이나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 사무실 같은 일반 업무시설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해양치유센터 등 수익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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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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