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이브 커머스’ 방송 통한 부당광고 21건 적발

입력 2021.07.22 (10:13) 수정 2021.07.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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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한 부당광고 사례 21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2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을 벌여 6개 플랫폼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와 관련해 게시물 삭제와 행청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가 합쳐진 단어로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66.7%), 거짓·과장 광고 3건(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 1건(4.7%) 등입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①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②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③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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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라이브 커머스’ 방송 통한 부당광고 21건 적발
    • 입력 2021-07-22 10:13:18
    • 수정2021-07-22 10:14:28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한 부당광고 사례 21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2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을 벌여 6개 플랫폼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와 관련해 게시물 삭제와 행청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가 합쳐진 단어로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66.7%), 거짓·과장 광고 3건(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 1건(4.7%) 등입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①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②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③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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