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 결정

입력 2021.07.22 (10:20) 수정 2021.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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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기 위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요기요 매각 기한이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DH의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신청을 심의한 결과 다음 달 2일 매각 시한까지 매각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 인수하기 위한 DH의 기업 결합 신청에 대해 요기요를 다음 달 2일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DH는 사모펀드와 요기요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 최근 공정위에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DH는 공정위에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라고 소명했습니다.

이번 매각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고, 매달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서비스 품질 등 현상 유지 명령의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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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 결정
    • 입력 2021-07-22 10:20:07
    • 수정2021-07-22 10:20:40
    경제
시장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기 위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요기요 매각 기한이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DH의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신청을 심의한 결과 다음 달 2일 매각 시한까지 매각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 인수하기 위한 DH의 기업 결합 신청에 대해 요기요를 다음 달 2일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DH는 사모펀드와 요기요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 최근 공정위에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DH는 공정위에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라고 소명했습니다.

이번 매각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고, 매달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서비스 품질 등 현상 유지 명령의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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