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 적용…사적모임 4명까지만

입력 2021.07.22 (10:24) 수정 2021.07.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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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2주 동안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공원과 하천 등 야외 음주 행위는 밤 10시 이후 금지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해 준 4단계에 해당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적모임은 직계가족 포함 4명까지 가능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참석 인원은 4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전시는 급증한 검사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선별검사소에 이어 내일(23일)부터 엑스포 검사소도 밤 9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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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 적용…사적모임 4명까지만
    • 입력 2021-07-22 10:24:50
    • 수정2021-07-22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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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2주 동안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공원과 하천 등 야외 음주 행위는 밤 10시 이후 금지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해 준 4단계에 해당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적모임은 직계가족 포함 4명까지 가능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참석 인원은 4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전시는 급증한 검사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선별검사소에 이어 내일(23일)부터 엑스포 검사소도 밤 9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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