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손실 국가 전담해야”…개정안 발의

입력 2021.07.22 (10:28) 수정 2021.07.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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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과수화상병 같이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없는 병해충은 국가가 손실 보상을 전담하는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방제 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을 자치단체가 일부 분담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현장 방역과 피해 지원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때문에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국가관리검역병은 치료제 개발 등 방역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가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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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손실 국가 전담해야”…개정안 발의
    • 입력 2021-07-22 10:28:49
    • 수정2021-07-22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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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과수화상병 같이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없는 병해충은 국가가 손실 보상을 전담하는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방제 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을 자치단체가 일부 분담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현장 방역과 피해 지원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때문에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국가관리검역병은 치료제 개발 등 방역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가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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